[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건설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탄원서에서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만성적인 공사비ㆍ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대폭적으로 단축되면서 건설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적용대상 기업과 미 적용기업간의 공동 작업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건설협회는 지적했다. 특히 7월 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이미 종전의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표가 작성된 상황인데, 갑작스러운 법 개정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건설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의 합리적 정착과 현장시공, 기상ㆍ계절적 요인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사전 근로일ㆍ근로시간 결정 요건의 삭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공사의 경우 입주기일을 맞추기 위해 마감공사 등의 돌관작업이 불가피하며 도로공사의 핵심공정인 터널, 교량공사 등은 1일 2교대 작업 등 연속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건설협회는 "상당수의 건설현장이 단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완대책 마련도 없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무고한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보완대책 마련 시까지 근로시간 위반에 따른 계도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건설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탄원서에서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만성적인 공사비ㆍ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대폭적으로 단축되면서 건설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적용대상 기업과 미 적용기업간의 공동 작업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건설협회는 지적했다. 특히 7월 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이미 종전의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표가 작성된 상황인데, 갑작스러운 법 개정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건설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의 합리적 정착과 현장시공, 기상ㆍ계절적 요인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사전 근로일ㆍ근로시간 결정 요건의 삭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공사의 경우 입주기일을 맞추기 위해 마감공사 등의 돌관작업이 불가피하며 도로공사의 핵심공정인 터널, 교량공사 등은 1일 2교대 작업 등 연속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건설협회는 "상당수의 건설현장이 단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완대책 마련도 없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무고한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보완대책 마련 시까지 근로시간 위반에 따른 계도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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