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아파트(이하 반포우성)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서초구(청장 조은희)는 반포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치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23길 5(잠원동) 일대 2만6607.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7.92%, 용적률 299.6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동, 총 5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토지등소유자는 408가구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13가구 ▲60㎡ 초과~85㎡ 이하 242가구 ▲85㎡ 초과~115㎡ 이하 192가구 ▲115㎡ 초과 96가구 등 54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반포우성 재건축사업은 2002년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자(롯데건설)까지 선정한 뒤 재건축을 추진해 왔지만 2000년대 중반 대ㆍ내외적 경기 악화의 여파로 사업이 지지부진 했다. 하지만 2014년 용적률을 높이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고 지난해 4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1월 23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현재에 이르렀다.
이곳은 한강변 근처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 미래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지하철 3ㆍ7ㆍ9호선이 교차하는 고속터미널역 8번 출구 바로 맞은편에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센트럴시티, 고속터미널 등이 근처에 있는 등 반포 일대 생활 인프라 및 개발 호재를 누릴 수 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아파트(이하 반포우성)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서초구(청장 조은희)는 반포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치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23길 5(잠원동) 일대 2만6607.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7.92%, 용적률 299.6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동, 총 5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토지등소유자는 408가구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13가구 ▲60㎡ 초과~85㎡ 이하 242가구 ▲85㎡ 초과~115㎡ 이하 192가구 ▲115㎡ 초과 96가구 등 54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반포우성 재건축사업은 2002년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자(롯데건설)까지 선정한 뒤 재건축을 추진해 왔지만 2000년대 중반 대ㆍ내외적 경기 악화의 여파로 사업이 지지부진 했다. 하지만 2014년 용적률을 높이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고 지난해 4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1월 23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현재에 이르렀다.
이곳은 한강변 근처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 미래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지하철 3ㆍ7ㆍ9호선이 교차하는 고속터미널역 8번 출구 바로 맞은편에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센트럴시티, 고속터미널 등이 근처에 있는 등 반포 일대 생활 인프라 및 개발 호재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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