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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점검보고 위반 시 과태료 인상해야
민경욱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87조의4 및 제113조제4호의2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2-21 14:22:27 · 공유일 : 2018-12-21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인상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건축물의 부실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현행법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명령의 전제가 되는 위반 건축물에 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를 상향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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