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연면적이 1000㎡를 넘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에서 두 층의 바닥면적 총합이 1000㎡를 넘는 경우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돼있고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에서 1층과 2층의 각 층별 바닥면적은 1000㎡를 넘지 않지만 두 층의 바닥면적의 합은 1000㎡를 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피난방화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해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하도록(제1호) 규정하고 있는바, `바닥면적`은 각 층별 바닥 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면적도 포함하는지 문언 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 체계적ㆍ논리적으로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하도록 하고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대해서는 함께 적용되므로 각 층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함과 동시에 각 층의 바닥면적이 1000㎡를 넘는 경우에는 각 층의 내부를 다시 바닥 면적에 따라 나눠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한편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에 대해 적용되는 건축물피난방화기준 제1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고, 10층 이하의 층에 적용되는 같은 항 제1호만 적용되므로 1층과 2층이 층마다 구획됨을 전제하지 않고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는바, 이는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을 층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바닥면적의 합이 1000㎡를 넘는 경우에는 공간을 나눠 방화구획을 설치함으로써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각 공간의 바닥 면적이 100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1000㎡를 넘더라도 각 층별 바닥 면적이 1000㎡를 넘지 않으면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전체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1000㎡를 넘더라도 각 층별 바닥 면적이 1000㎡를 넘지 않으면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바, 이는 위 본문에 반하는 해석이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제처는 "`바닥면적`은 1973년 9월 1일 대통령령 제6834호로 전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에서 `각 층(지하층을 포함함)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규정하던 것을 1977년 11월 10일 대통령령 제8742호로 일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의 합계`로 변경한 후 `바닥면적`으로 변경한 다음, 동일한 내용으로 제명 및 조문의 위치만 바꿔 현행과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춰 보더라도 `바닥면적`이 각 층별 바닥 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연면적이 1000㎡를 넘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에서 두 층의 바닥면적 총합이 1000㎡를 넘는 경우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돼있고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에서 1층과 2층의 각 층별 바닥면적은 1000㎡를 넘지 않지만 두 층의 바닥면적의 합은 1000㎡를 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피난방화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해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하도록(제1호) 규정하고 있는바, `바닥면적`은 각 층별 바닥 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면적도 포함하는지 문언 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 체계적ㆍ논리적으로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하도록 하고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대해서는 함께 적용되므로 각 층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함과 동시에 각 층의 바닥면적이 1000㎡를 넘는 경우에는 각 층의 내부를 다시 바닥 면적에 따라 나눠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한편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에 대해 적용되는 건축물피난방화기준 제1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고, 10층 이하의 층에 적용되는 같은 항 제1호만 적용되므로 1층과 2층이 층마다 구획됨을 전제하지 않고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는바, 이는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을 층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바닥면적의 합이 1000㎡를 넘는 경우에는 공간을 나눠 방화구획을 설치함으로써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각 공간의 바닥 면적이 100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1000㎡를 넘더라도 각 층별 바닥 면적이 1000㎡를 넘지 않으면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전체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1000㎡를 넘더라도 각 층별 바닥 면적이 1000㎡를 넘지 않으면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바, 이는 위 본문에 반하는 해석이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제처는 "`바닥면적`은 1973년 9월 1일 대통령령 제6834호로 전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에서 `각 층(지하층을 포함함)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규정하던 것을 1977년 11월 10일 대통령령 제8742호로 일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의 합계`로 변경한 후 `바닥면적`으로 변경한 다음, 동일한 내용으로 제명 및 조문의 위치만 바꿔 현행과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춰 보더라도 `바닥면적`이 각 층별 바닥 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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