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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구역 재개발, 임기 2달여 앞둔 조합장 ‘해임’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12-24 16:40:19 · 공유일 : 2018-12-24 20:02:02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이 임기 2달여를 남긴 조합장을 해임했다.

2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원들은 지난 22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 A씨에 대한 해임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A 조합장은 법원에 자신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할 임시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이달 21일 기각됐다. 조합원 총 1852명 가운데 이날 총회에 참석한 976명(서면결의 포함)은 조합장 해임 안건에 대해 964명 찬성, 12명 기권에 투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여기서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날 총회를 요구ㆍ발의한 조합원들은 "A 조합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합장의 임기는 내년 3월 7일까지였다.

지난해 5월 A 조합장은 추진위원회 감사로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판결 받았다. 도의적으로 자진 사임하라는 요구가 일자 A 조합장은 올 2월 선임총회를 갖고 물러나기로 했으나, 새 조합장 선거 룰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또한 A 조합장은 2016년 2월 설계자가 일하지 않고 용역비 인상을 요구한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소송에서 패해 설계자에 배상금 12억 원을 물게 만들었다.

한편, 이곳 조합원들은 서대문구청에서 주관하는 조합장 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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