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행법 상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의 부과 내역,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웹사이트,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중 어느 하나)에 공개하도록 해 오고 있다.
이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추가로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외에 추가로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명령, 조사결과, 감사결과 및 처분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요약서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리사무소장은 통보받은 요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입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입주민의 감시 강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행법 상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의 부과 내역,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웹사이트,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중 어느 하나)에 공개하도록 해 오고 있다.
이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추가로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외에 추가로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명령, 조사결과, 감사결과 및 처분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요약서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리사무소장은 통보받은 요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입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입주민의 감시 강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