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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정비사업 인권 기준 강화 대책 마련 ‘성공’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2-24 16:36:06 · 공유일 : 2018-12-24 20:02:0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가 도시정비사업 인권 기준 강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4일 광주시는 재개발과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인권 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해 5개 자치구 이달 23일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정 이전 정비사업 구역 내 건물주, 세입자 등 원주민 인권 보호에 나서기 위한 사전 조치의 일환이다.

2019년 2월에 제정될 예정인 조례는 겨울철 원주민이 반대할 경우 노후화된 건물의 강제 철거를 하지 못하고, 봄ㆍ여름ㆍ가을철에 강제 철거를 할 경우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는 조례 제정 이전에 시행되고 있는 13곳의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엄격하게 살펴보고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을 할 경우 공무원을 입회시키기로 했다. 세부적 내용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부터 원주민 인권을 강화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조합과 건물주, 세입자가 분양공고 3~6개월 전부터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했다. 합의가 힘들 경우 사전협의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으로 노후화된 건물 철거와 이주가 이뤄질 때 철거 과정을 살펴보고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5개 자치구에 통보한 대책은 조례 제정 이전에 도시정비사업 구역 13곳의 원주민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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