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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재개발 해제 요건 ‘완화’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2-24 16:33:24 · 공유일 : 2018-12-24 20:02:0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창원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의결돼 이목이 집중된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0일 정비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추정비례율 70%→80% 미만 ▲해제 동의요건 조합 설립 동의자 3분의 2 ▲사업시행인가 후 장기간 미추진 상태 해제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정안 제9조(정비구역 등 해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요청이 가능토록 했다.

또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이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요청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 후 장기간 미추진 상태인 정비구역의 경우에도 해제가 가능해진다.

한편, 창원시에서는 현재 56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2015년 11월 1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회원5구역 재개발사업은 해제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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