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서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7일 오후 1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어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3일 오후 5시까지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및 추진위 사무실 별도 병행 제출(우편접수 불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한 업체로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 서류를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57(삼천동1가) 일대 2만8104㎡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504명으로 파악됐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서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7일 오후 1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어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3일 오후 5시까지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및 추진위 사무실 별도 병행 제출(우편접수 불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한 업체로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 서류를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57(삼천동1가) 일대 2만8104㎡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504명으로 파악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