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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소비자피해, 온라인은 ‘청약철회 거부’ 오프라인은 ‘품질불량’ 많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2-26 12:04:41 · 공유일 : 2018-12-26 13:01:5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자상거래의 발달과 쇼핑 트렌드 변화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TV홈쇼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섬유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섬유제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016년 1월~지난 10월) 섬유제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만1921건으로, 온라인 거래 피해는 매년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거래 피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3395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거래는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36.5%(585건)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 거래와 TV홈쇼핑은 `품질불량` 피해가 각각 90.6%(1609건), 77.7%(14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점퍼ㆍ자켓류`가 23.9%(7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캐주얼 바지` 11.3%(339건), `셔츠` 11.1%(334건), `원피스` 10.9%(329건) 등의 순이었다.

구입금액별로 보면 온라인 거래는 `5만 원 미만`이 45.9%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 `1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이 49.4%로 가장 많았다. 이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구입을 결정해야 하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 때문에 소비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제품의 구입을 선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온라인 거래는 `30대(39%)`가 가장 많이 이용했고, 오프라인 거래는 `40대(29.6%)`가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거래 시 ▲인터넷 쇼핑몰의 통신판매업자 신고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오프라인 거래 시 취급주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제품을 선택할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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