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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내년부터 가입 요건 완화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도 출시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12-26 12:30:33 · 공유일 : 2018-12-26 13:02:11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내년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 상한선이 기존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까지 올라간다. 또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으로 확대된다.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가입연령 요건을 만 34세 이하로 높이면,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세대주 요건의 경우, 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가입 시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기간 확인).

또한, `신혼부부ㆍ청년 주거 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이달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24개월)까지 저리로 지원한다.

특히, 연 1%대의 저금리 상품으로, 동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 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 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간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 예컨대,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의 원룸을 구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은 이를 통해 임차보증금의 3500만 원을 1.8%, 월세를 1.5%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와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 출시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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