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성남시는 신흥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382번길 36-1(신흥동) 일대 21만73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7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 시공자는 GS건설-대우건설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이 사업은 2008년 11월 26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11월 27일 사업시행자 지정, 2009년 12월 4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30일 사업시행 변경인가, 2017년 2월 28일 조합원 분양신청 완료, 그해 4월 23일 관리처분총회 및 6월 26일 관리처분인가, 7월 이주 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성남시는 신흥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382번길 36-1(신흥동) 일대 21만73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7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 시공자는 GS건설-대우건설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이 사업은 2008년 11월 26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11월 27일 사업시행자 지정, 2009년 12월 4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30일 사업시행 변경인가, 2017년 2월 28일 조합원 분양신청 완료, 그해 4월 23일 관리처분총회 및 6월 26일 관리처분인가, 7월 이주 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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