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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안전관리 강화되나?
김병기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5조ㆍ제36조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2-26 16:02:19 · 공유일 : 2018-12-26 20:01:5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 철거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철거공사와 관련해 별도의 감리제도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건물철거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의 일부가 붕괴하는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철거 시 안전관리 등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철거 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철거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일부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철거를 방지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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