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일대에 98가구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오늘(27일)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포함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고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광진구 구의강변로 51(구의동) 일대 916.2㎡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도주택 98가구(공공임대는 28가구ㆍ공공지원 민간임대 70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 기준 ▲15.13㎡ ▲31.13㎡ ▲31.92㎡ 등 3가지로 구성되며, 15.13㎡형을 제외한 48가구가 신혼부부에게 배정된다.
구의강변로와 접한 건물의 입면은 투시형 처리로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건축물 재료ㆍ색채에 있어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했다. 주차장은 42대 차량을 수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ㆍ나눔카 주차를 각각 2대와 4대 포함한다. 조경 면적은 대지면적의 24.99%인 228.95㎡로, 법정 최저선 15%보다 넓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곳 역세권 청년주택은 광진구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도심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광진구청에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절차가 이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일대에 98가구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오늘(27일)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포함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고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광진구 구의강변로 51(구의동) 일대 916.2㎡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도주택 98가구(공공임대는 28가구ㆍ공공지원 민간임대 70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 기준 ▲15.13㎡ ▲31.13㎡ ▲31.92㎡ 등 3가지로 구성되며, 15.13㎡형을 제외한 48가구가 신혼부부에게 배정된다.
구의강변로와 접한 건물의 입면은 투시형 처리로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건축물 재료ㆍ색채에 있어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했다. 주차장은 42대 차량을 수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ㆍ나눔카 주차를 각각 2대와 4대 포함한다. 조경 면적은 대지면적의 24.99%인 228.95㎡로, 법정 최저선 15%보다 넓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곳 역세권 청년주택은 광진구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도심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광진구청에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절차가 이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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