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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 노후 건축물 안전 확보 ‘시동’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2-27 18:01:00 · 공유일 : 2018-12-27 20:02:2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담긴 개정안이 대표발의 돼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지난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올해 재개발 정비구역에 위치한 노후 상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해당 상가가 「건축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완공 후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재개발 정비구역에 위치한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요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노후ㆍ불량건축물 중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실시 결과 건축물 붕괴 등의 우려 등이 있으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회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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