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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연립주택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2-27 18:42:04 · 공유일 : 2018-12-27 20:02:2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세림연립주택(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9일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세림연립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장경필)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8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 64길 24(등촌동) 일대 6000.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35.23%, 용적률 410.2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4개동 21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구역 증가 ▲건축규모 2개층, 연면적 증가 ▲세대수 13가구 증가 ▲단위세대면적 변경 등이다.
이 지역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대이며 인근에 경복여자고등학교, 등원중학교, 마포중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매우 좋다. 또한 9호선 가양역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 센터와 홈플러스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09년 9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세림연립주택은 2017년 10월 11일 사업시행인가, 올해 1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세림연립주택(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9일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세림연립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장경필)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8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 64길 24(등촌동) 일대 6000.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35.23%, 용적률 410.2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4개동 21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구역 증가 ▲건축규모 2개층, 연면적 증가 ▲세대수 13가구 증가 ▲단위세대면적 변경 등이다.
이 지역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대이며 인근에 경복여자고등학교, 등원중학교, 마포중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매우 좋다. 또한 9호선 가양역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 센터와 홈플러스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09년 9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세림연립주택은 2017년 10월 11일 사업시행인가, 올해 1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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