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분양 실적을 위해 거짓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행 법령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ㆍ양수 등을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일부 민간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된 대학생을 모집해 주택 청약 신청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주택 청약을 신청한 행위만을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게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러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주택 공급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분양 실적을 위해 거짓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행 법령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ㆍ양수 등을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일부 민간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된 대학생을 모집해 주택 청약 신청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주택 청약을 신청한 행위만을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게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러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주택 공급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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