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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단독ㆍ다가구 ‘하자보수보증’ 출시
내년 1월부터 신축 예정 대상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12-28 17:35:20 · 공유일 : 2018-12-28 20:02:11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단독ㆍ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 하자 걱정을 상당히 덜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ㆍ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내년 1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통계(2018년 주택유형별 재고)에 따르면 단독ㆍ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23%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아파트에 비해 하자를 방지할 제도적 지원이 적은 편이다.

특히,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이러한 단독ㆍ다가구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신축 예정 주택이 대상이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 사후약방문식의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해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ㆍ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줄였다.

예컨대 공사비 2억 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 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 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은 최대 공사비의 3%까지만 보증한다.

국토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내년 1월 HUG에서 단독ㆍ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을 출시하면 서민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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