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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구역주변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시동’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2-28 17:23:01 · 공유일 : 2018-12-28 20:02:1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진행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1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한계와 주변지가 하락과 주거환경의 질 저하를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 완화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5%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해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내용이 담겼다.

곽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이 억제돼 왔고, 이로 인해 교육ㆍ주거환경의 훼손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며 "용적률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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