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연말이 되자 `다음에`란 인사말로 1년간 미뤄뒀던 각종 회식과 모임이 잦아지고 있다. 그래서일까 여전히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상황을 보여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도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느낌마저 든다.
최근 다수의 매체 등을 통해 음주운전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지난 26일에는 한 배우가 3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고를 냈다. 심지어 그는 달아난 혐의까지 더해져 이날 새벽 서울 강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는 윤창호법 첫 적용 연예인이 됐다.
불과 몇 시간 전 27일에는 대전광역시 갈마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32살 이 모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39% 상태로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를 냈다는 소식이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최 모 씨(32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윤창호법이 무엇인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받은 윤창호 씨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귀가하던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에서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다 BMW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윤 씨는 10여 미터 떨어진 도로 옆 담벼락 너머로 추락하며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사실상 뇌사 판정을 받은 끝에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나왔고, 윤창호씨의 이름을 따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전국적으로 245명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 이전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라 해도 미미한 수준임에 틀림없다.
역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일까. 본 기자는 이전에도 윤창호법을 언급하며 좀 더 강화된 처벌이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 분명히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다. 필연적으로 뿌리를 뽑아야한다. 내 가족, 내 소중한 누군가의 생명이 걸려 있는 우리 모두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고 특정 소주는 `음주운전 살인행위!`라는 문구를 넣기로 하는 등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당장의 결과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꾸준한 대책과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분명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에도 지금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경우 더 강화된 윤창호법이 나와야 한다.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솔직한 생각이다. 덧붙이자면 음주의 수준을 측정하는 게 아닌 음주 사실만으로 면허를 취소시키는 정도의 강화 대책이 요구된다.
앞으로 같이 술자리를 했던 누군가가 그 차에 동승이 아닌 음주운전을 뜯어말릴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연말이 되자 `다음에`란 인사말로 1년간 미뤄뒀던 각종 회식과 모임이 잦아지고 있다. 그래서일까 여전히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상황을 보여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도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느낌마저 든다.
최근 다수의 매체 등을 통해 음주운전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지난 26일에는 한 배우가 3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고를 냈다. 심지어 그는 달아난 혐의까지 더해져 이날 새벽 서울 강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는 윤창호법 첫 적용 연예인이 됐다.
불과 몇 시간 전 27일에는 대전광역시 갈마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32살 이 모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39% 상태로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를 냈다는 소식이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최 모 씨(32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윤창호법이 무엇인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받은 윤창호 씨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귀가하던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에서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다 BMW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윤 씨는 10여 미터 떨어진 도로 옆 담벼락 너머로 추락하며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사실상 뇌사 판정을 받은 끝에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나왔고, 윤창호씨의 이름을 따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전국적으로 245명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 이전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라 해도 미미한 수준임에 틀림없다.
역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일까. 본 기자는 이전에도 윤창호법을 언급하며 좀 더 강화된 처벌이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 분명히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다. 필연적으로 뿌리를 뽑아야한다. 내 가족, 내 소중한 누군가의 생명이 걸려 있는 우리 모두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고 특정 소주는 `음주운전 살인행위!`라는 문구를 넣기로 하는 등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당장의 결과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꾸준한 대책과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분명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에도 지금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경우 더 강화된 윤창호법이 나와야 한다.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솔직한 생각이다. 덧붙이자면 음주의 수준을 측정하는 게 아닌 음주 사실만으로 면허를 취소시키는 정도의 강화 대책이 요구된다.
앞으로 같이 술자리를 했던 누군가가 그 차에 동승이 아닌 음주운전을 뜯어말릴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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