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포항시내 방치된 빈집에 대해 직권으로 철거ㆍ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포항시가 제출한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숙희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빈집인 폐가, 흉가 등은 각종 안전사고 및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도시미관을 해치며 도시슬럼화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며 "그동안 손 놓고 시작하지 않았던 빈집정비사업에 착수하고 속히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조례는 크게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나뉘며, 자체적으로 철거하거나 정비하지 않을 경우 포항시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빈집이란 지자체장이 거주ㆍ사용 여부를 확인할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ㆍ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한다. 지자체장은 매 5년마다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 전 빈집의 안전조치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별도의 정비계획도 수립ㆍ시행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빈집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각종 범죄 발생 요인 제공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지만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향후 도시정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포항시내 방치된 빈집에 대해 직권으로 철거ㆍ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포항시가 제출한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숙희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빈집인 폐가, 흉가 등은 각종 안전사고 및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도시미관을 해치며 도시슬럼화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며 "그동안 손 놓고 시작하지 않았던 빈집정비사업에 착수하고 속히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조례는 크게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나뉘며, 자체적으로 철거하거나 정비하지 않을 경우 포항시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빈집이란 지자체장이 거주ㆍ사용 여부를 확인할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ㆍ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한다. 지자체장은 매 5년마다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 전 빈집의 안전조치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별도의 정비계획도 수립ㆍ시행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빈집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각종 범죄 발생 요인 제공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지만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향후 도시정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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