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분양형이 아닌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있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시세대비 90% 수준으로 산정되는 등 분양형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른 임차인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임대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분양형 공공주택의 공급을 중단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
이에 그는 "지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지 않은 공공주택지구와 향후 지정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분양형이 아닌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있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시세대비 90% 수준으로 산정되는 등 분양형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른 임차인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임대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분양형 공공주택의 공급을 중단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
이에 그는 "지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지 않은 공공주택지구와 향후 지정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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