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입주예정자 요청 시, 현장 점검 가능해지나?
김정재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2-31 14:22:02 · 공유일 : 2018-12-31 20:02:0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안전성을 제고하고 입주예정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외벽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돼 입주예정자 등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택의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한 주택의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