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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
특히,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는 것.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사후약방문식의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하여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 남영우, 사무관 육인수, 주무관 홍지란
∙☎ (044) 201-4750, 3767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장 이정철, 과장 박성환 ∙☎ (051) 955-5743, 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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