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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최대 100만 원 지원
repoter : 정진영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1-02 12:01:49 · 공유일 : 2019-01-02 13:01:58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기도 안산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대출금 잔액 가운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2일 안산시는 2018년 12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주택정책이 공급에서 복지로 변화되고 주거복지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는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주거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문화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안산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택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오는 2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대출금 잔액의 1.25%를 지원(최대 100만 원)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저소득층, 주거 소외계층인 청년ㆍ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살고 싶은 안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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