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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재무건전성 유지해야
김도읍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9조의2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1-02 16:28:47 · 공유일 : 2019-01-02 20:02:0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보증이행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 정부의 손실보전은 되레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정부손실보전` 조항을 신설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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