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가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는 강제 퇴거나 퇴거 과정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12월 광주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업계획단계부터 건축물 처분 등을 결정하는 협의조정단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까지 각 단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제화와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시 노후도 같은 물리적 요소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까지 고려하는 한편 사전협의 시점을 실효성 있게 앞당기고 구청장을 협의체 구성 주체로 지정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 현재 13곳으로 파악되는 이주단계 사업장을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불가피한 인도 집행시에는 감독 공무원을 입회시키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이 설립되는 초기 '사업계획단계'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사람ㆍ인권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향후 발생할지 모를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는 노후도나 세대밀도 같은 물리적ㆍ정량적 평가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거주자의 의향,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 대상지 특성을 종합적ㆍ정성적으로 판단해 보다 신중히 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협의조정단계에선 사전협의체 제도를 명문화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운영한다. 현재는 사업 당사자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관리처분계획 이후에 사전협의가 진행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사전협의체는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소 3회 이상 대화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5개 자치구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를 기존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를 새롭게 포함시켜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할 계획이다. 원만한 협의가 어려울 경우 사전협의체에서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세입자ㆍ청산자의 과도한 보상 요구와 발목잡기 논란을 해소하고 조합의 형식적 협의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청장에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해 협의체에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적극적 분쟁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5개 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분쟁 당사자가 신청할 때만 위원회가 열려 그동안 운영이 저조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어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에서는 공공의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광주시 내 이주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장 총 13곳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불가피하게 인도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입회시켜 재판부 명령에 따라 현장사무를 대리하는 집행관이 아닌 조합측 고용 인력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 동절기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 입법화 이전까지는 철거제한(동절기 12월~2월)에 대한 예방대책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가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는 강제 퇴거나 퇴거 과정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12월 광주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업계획단계부터 건축물 처분 등을 결정하는 협의조정단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까지 각 단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제화와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시 노후도 같은 물리적 요소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까지 고려하는 한편 사전협의 시점을 실효성 있게 앞당기고 구청장을 협의체 구성 주체로 지정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 현재 13곳으로 파악되는 이주단계 사업장을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불가피한 인도 집행시에는 감독 공무원을 입회시키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이 설립되는 초기 '사업계획단계'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사람ㆍ인권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향후 발생할지 모를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는 노후도나 세대밀도 같은 물리적ㆍ정량적 평가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거주자의 의향,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 대상지 특성을 종합적ㆍ정성적으로 판단해 보다 신중히 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협의조정단계에선 사전협의체 제도를 명문화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운영한다. 현재는 사업 당사자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관리처분계획 이후에 사전협의가 진행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사전협의체는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소 3회 이상 대화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5개 자치구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를 기존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를 새롭게 포함시켜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할 계획이다. 원만한 협의가 어려울 경우 사전협의체에서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세입자ㆍ청산자의 과도한 보상 요구와 발목잡기 논란을 해소하고 조합의 형식적 협의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청장에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해 협의체에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적극적 분쟁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5개 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분쟁 당사자가 신청할 때만 위원회가 열려 그동안 운영이 저조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어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에서는 공공의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광주시 내 이주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장 총 13곳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불가피하게 인도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입회시켜 재판부 명령에 따라 현장사무를 대리하는 집행관이 아닌 조합측 고용 인력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 동절기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 입법화 이전까지는 철거제한(동절기 12월~2월)에 대한 예방대책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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