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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실내공기질 개선 위한 법안 발의
송옥주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지난 2일 대표발의… 제22조제1항ㆍ제2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1-03 17:55:58 · 공유일 : 2019-01-03 20:01:3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최근 라돈물질의 배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행법은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건축물의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ㆍ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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