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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구역 재개발 ‘재개’… 수원시, 구역 해제 취소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9-01-03 18:33:15 · 공유일 : 2019-01-03 20:01:39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 수원시 111-3구역 재개발사업이 수원시의 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로 다시 출항할 동력을 얻었다.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시는 장안구 경수대로 815-2(영화동) 일원의 111-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해제처분을 취소한다고 고시했다.

2017년 수원시는 토지등소유자 50%의 사업 반대 동의서를 접수, 그해 10월 23일 이곳의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조합이 제기한 해제 취소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율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비구역 해제 취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정비구역 해제 신청 후 추가 동의서와 철회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해제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않아 정비구역 해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시는 항소했으나 고등법원도 조합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조합은 기존보다 세대수를 늘려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곳 사업은 면적 2만8911㎡에 지하 3층~지상 24층 공동주택 6개동 44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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