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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신청기간, 분양전환승인일로부터 ‘연속성’ 갖춰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1-03 14:43:15 · 공유일 : 2019-01-03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부터 연속적으로 9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임대주택법」 제32조제5항 후단에서는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의 기간이 분양전환승인일부터 연속적으로 90일 이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90일을 여러 차례로 분할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서 기간의 시점을 의미하고, 해당 보조사와 기간을 함께 쓰는 경우에 그 기간은 연속적인 기간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분양전환신청기간을 90일 이상으로 규정한 규정은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승인 후 90일 이상의 분양전환신청기간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됐더라도 임차인이 정당하게 임차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과 연계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신청기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의 연속적인 기간을 둬 분양전환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짚었다.

끝으로 법제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우선해 받을 권리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전환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며 "분양전환신청기간을 임의로 분할하게 되면 임차인은 신청기간이 짧아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언제 다시 분양전환신청시기가 도래할지 알 수 없게 돼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해야 할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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