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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획득’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9-01-04 13:43:57 · 공유일 : 2019-01-04 20:01:48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얻었다.
지난해 12월 27일 의정부시는 동일로522번길 33(신곡동) 일원의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곳 사업은 구역면적 3만4495㎡에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아파트) 90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1.98㎡ 27가구 ▲59.72㎡ 478가구(1단지)ㆍ78가구(2단지) ▲59.87㎡ 124가구 ▲59.94㎡ 46가구 ▲74.95㎡ 68가구 ▲84.96㎡ 34가구 등 855가구이며,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9.2㎡ 47가구다.
한편, 이곳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으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곳 조합은 지난해 9월 e편한세상사업단(고려개발-대림코퍼레이션 컨소시엄)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향후 재개발을 통해 `e편한세상추동공원3차`로 거듭나면, 인근에 위치한 e편한세상추동공원1ㆍ2차와 함께 대규모 e편한세상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얻었다.
지난해 12월 27일 의정부시는 동일로522번길 33(신곡동) 일원의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곳 사업은 구역면적 3만4495㎡에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아파트) 90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1.98㎡ 27가구 ▲59.72㎡ 478가구(1단지)ㆍ78가구(2단지) ▲59.87㎡ 124가구 ▲59.94㎡ 46가구 ▲74.95㎡ 68가구 ▲84.96㎡ 34가구 등 855가구이며,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9.2㎡ 47가구다.
한편, 이곳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으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곳 조합은 지난해 9월 e편한세상사업단(고려개발-대림코퍼레이션 컨소시엄)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향후 재개발을 통해 `e편한세상추동공원3차`로 거듭나면, 인근에 위치한 e편한세상추동공원1ㆍ2차와 함께 대규모 e편한세상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