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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해제’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9-01-04 15:37:01 · 공유일 : 2019-01-04 20:01:52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 의정부시 호원생활권1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지난 2일 의정부시는 신흥로106번길 52(호원동) 일원 2만298㎡를 대상으로 한 호원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했다.
의정부시는 "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 이상(54.3%)이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정비구역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된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돌린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 의정부시 호원생활권1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지난 2일 의정부시는 신흥로106번길 52(호원동) 일원 2만298㎡를 대상으로 한 호원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했다.
의정부시는 "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 이상(54.3%)이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정비구역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된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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