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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 청약 당첨 150여 건 ‘계약취소’ 지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1-04 17:52:01 · 공유일 : 2019-01-04 20:02:08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아파트 불법 청약 당첨 사례 150여 건을 적발해 계약취소 지시를 내렸다.
4일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민생사법경찰단 등 수십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서울 등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를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청약서류 위조, 위장전입 등 「주택법」을 위반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부정 당첨자를 적발해 계약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 단지 5곳이 포함됐다. 서울에서는 서초구의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서초우성1차 재건축)`과 반포동 `디에이치라클라스(삼호가든3차 재건축)` 등 2개 단지가 포함됐다.
합동점검반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가려낸 뒤 의심 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이 확인되면 지자체를 통해 조합 등 분양 사업 주체에 계약취소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50여 건의 불법 청약 사례가 적발돼 계약취소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처음 부정 당첨자 257건을 대거 적발해 일괄 계약취소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불법 청약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불법 거래는 계약을 취소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아파트 불법 청약 당첨 사례 150여 건을 적발해 계약취소 지시를 내렸다.
4일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민생사법경찰단 등 수십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서울 등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를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청약서류 위조, 위장전입 등 「주택법」을 위반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부정 당첨자를 적발해 계약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 단지 5곳이 포함됐다. 서울에서는 서초구의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서초우성1차 재건축)`과 반포동 `디에이치라클라스(삼호가든3차 재건축)` 등 2개 단지가 포함됐다.
합동점검반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가려낸 뒤 의심 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이 확인되면 지자체를 통해 조합 등 분양 사업 주체에 계약취소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50여 건의 불법 청약 사례가 적발돼 계약취소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처음 부정 당첨자 257건을 대거 적발해 일괄 계약취소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불법 청약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불법 거래는 계약을 취소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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