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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곡3지구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1-04 18:06:52 · 공유일 : 2019-01-04 20:02:1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임곡3지구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2018년 12월) 19일 안양시는 임곡3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진용례)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비산1동 515-2 일원 13만341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0.33%, 건폐율 16.70%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313가구, 임대 132가구, 조합원 11가구, 보류지 1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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