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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 요건 충족 시, 보상액 산정 기준은 ‘주민 의견청취 공고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1-11 18:00:20 · 공유일 : 2019-01-11 20:02:0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기준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하려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기준을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과 해당 의견청취 공고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인정돼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고시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인정 고시일`로 인정되나,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공고를 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해당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취득해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됐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을 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조정하고 있는 취지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보상 대상에서 배제해 공공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조정 요건을 법률에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취득해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됐다고 인정되는 등`이라고 예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결국 해당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되는 내용에 따라 확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그 적용 요건으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이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초래돼야 한다는 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개별 사안에서 해당 토지가격 변동에 의견청취 공고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영향을 미쳤어야 양자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ㆍ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기준 이상이기만 하면 토지가격 변동이 의견청취 공고로 인한 것으로 봐 관련법을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짚었다.

아울러 "만일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 이상으로 토지가격이 변동되는 것 외에 토지가격 변동이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해 초래됐을 것도 별도로 인정돼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의견청취 공고와 토지가격 변동 간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고 그 입증 곤란으로 인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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