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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아닌 건축물도 ‘빈집’ 범위에 포함시키나?
민경욱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1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1-14 16:49:37 · 공유일 : 2019-01-14 20:02:1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이외의 건축물도 빈집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다.

민 의원은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빈집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빈집정비의 활성화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빈집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건축 구조물의 노후화로 이어져 붕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슬럼화가 진행되기도 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빈집들이 범죄를 위한 공간으로 악용되기도 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이에 민 의원은 "빈집 장기간 방치는 안전은 물론 사회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빈집의 범위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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