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타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산정한 가액을 뜻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7일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호 중 `타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이 포함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으로서 `타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이라고만 규정하면서 타 재산구입비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 다른 규정이 없는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재산별 가액의 산정 방법이 동일해야 할 것이므로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타 재산구입비`를 산정하는 방법도 일반재산, 금융재산 및 처분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처분재산의 가액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인 타 재산구입비 역시 같은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필요한 재산의 범위에 본인 소유의 재산으로 명백히 볼 수 있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외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ㆍ처분한 재산 중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해 소비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재산`까지 포함해 규정한 것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가용 수준`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이 소득환산액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가족 간의 재산 양도 및 처분재산 은닉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줄이려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서 생활 안정이 더 필요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취지"라며 "만약 타 재산구입비를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가용 수준이 소득환산액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타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산정한 가액을 뜻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7일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호 중 `타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이 포함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으로서 `타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이라고만 규정하면서 타 재산구입비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 다른 규정이 없는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재산별 가액의 산정 방법이 동일해야 할 것이므로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타 재산구입비`를 산정하는 방법도 일반재산, 금융재산 및 처분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처분재산의 가액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인 타 재산구입비 역시 같은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필요한 재산의 범위에 본인 소유의 재산으로 명백히 볼 수 있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외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ㆍ처분한 재산 중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해 소비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재산`까지 포함해 규정한 것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가용 수준`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이 소득환산액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가족 간의 재산 양도 및 처분재산 은닉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줄이려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서 생활 안정이 더 필요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취지"라며 "만약 타 재산구입비를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가용 수준이 소득환산액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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