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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ㆍ신안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1-14 18:04:25 · 공유일 : 2019-01-14 20:02:2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대농ㆍ신안 재건축사업이 가속도를 얻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2018년 12월) 27일 동대문구는 대농ㆍ신안 재건축 조합(조합장 신응인)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사가정로 9(답십리동) 일대 2만86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105가구 ▲48㎡ 116가구 ▲59㎡ 226가구 ▲84㎡ 31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504가구, 조합원 142가구, 임대 114가구, 보류시설 4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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