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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불법거래 43개 업체 적발… 590억 원 징수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9-01-15 12:13:18 · 공유일 : 2019-01-15 13:01:52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부동산 취득 뒤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파는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불법 거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15일 경기도는 작년 한 해 도내 65개 법인을 세무조사한 결과 이들이 탈루ㆍ은닉한 지방세 590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590억 원은 2017년보다 220% 이상 늘어난 실적이자, 최근 5년간 징수액 중 최고액이다.

도는 지난해 각 시군으로부터 세무조사 지원 요청이 들어온 125개 법인 가운데 고액거래나 세금 탈루 의혹이 큰 65개 법인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비과세ㆍ감면을 적용받은 법인 등이다.

조사에 따르면, A법인은 B시 소재 2000억 원 상당의 상업건물을 사실상 취득했는데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 3자에게 매각해 세금 100억 원을 내지 않았다. 전형적인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판단, 취득세 180억 원을 추징했다.

C법인과 D법인은 공동사업으로 아파트를 신축했는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C법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등재해 D법인 납세를 회피했다가 적발됐다. 도는 D법인에 취득세 60억 원을 징수했다.

F법인은 G시 소재 토지를 취득하면서 실거래가 60억 원의 일부를 도급업체 용역비로 처리, 취득가보다 30억 원을 축소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취득세 3억 원이 추징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신종 부동산 금융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지능적인 세금납부 회피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고액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탈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문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선정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중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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