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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장기안심주택 2000가구 공급… 보증금 최대 50% 지원
작년 9월 지침 개정으로 소득기준, 신혼부부 자격요건 등 완화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9-01-15 12:18:04 · 공유일 : 2019-01-15 13:01:59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서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기안심주택 2000가구가 공급된다.

15일 서울시는 시 재원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올해 2000가구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일 경우 50%,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해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 (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 자격에서 자녀 유무를 우선순위요건(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으로, 청약통장 유무를 가점 기준으로 변경해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임대차계약은 주택 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체결하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 시 10% 이내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ㆍ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584만 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 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이달 28일부터 2월 8일까지 SH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SH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소명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입주 대상자는 4월 19일 발표되며, 발표와 동시에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분석심사 결과가 적격일 경우 올해 안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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