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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임박’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1-15 17:28:31 · 공유일 : 2019-01-15 20:01:3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7일 부평구는 부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평구 충선로 159(부개동) 일대 6만66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23%, 249.6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6㎡ 191가구 ▲59.9㎡ 167가구 ▲72.8㎡ 76가구 ▲73㎡ 204가구 ▲84.9㎡ 450가구 ▲102.2㎡ 32가구 등이다.
한편 2009년 11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이듬해 2월 22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7일 부평구는 부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평구 충선로 159(부개동) 일대 6만66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23%, 249.6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6㎡ 191가구 ▲59.9㎡ 167가구 ▲72.8㎡ 76가구 ▲73㎡ 204가구 ▲84.9㎡ 450가구 ▲102.2㎡ 32가구 등이다.
한편 2009년 11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이듬해 2월 22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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