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비치아파트(이하 대연비치) 재건축사업이 법원의 관리처분인가 집행정지 결정 취소로 한 달여 만에 재개된다.
지난 14일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는 대연비치 재건축 조합과 부산남구청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관리처분인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관리처분인가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부산지방법원은 이 아파트 재건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대연비치 재건축사업은 전면 중단됐으나 이번 취소 결정으로 절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비대위에서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한 본안(관리처분인가 무효 확인)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14일 한국감정원은 대연비치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체로 적정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면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기관을 통해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비치아파트(이하 대연비치) 재건축사업이 법원의 관리처분인가 집행정지 결정 취소로 한 달여 만에 재개된다.
지난 14일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는 대연비치 재건축 조합과 부산남구청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관리처분인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관리처분인가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부산지방법원은 이 아파트 재건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대연비치 재건축사업은 전면 중단됐으나 이번 취소 결정으로 절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비대위에서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한 본안(관리처분인가 무효 확인)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14일 한국감정원은 대연비치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체로 적정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면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기관을 통해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