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5일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성우경)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전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정관 및 업무 규정 변경 동의의 건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구역 면적 변경 및 건축심의에 따른 설계계획 변경 동의의 건 ▲정비사업비 변경 동의의 건 ▲사업시행계획 수립 동의의 건 ▲2019년도 조합 운영비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동의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동의의 건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총회 참석비 지급 동의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산로 65(도마동) 일대 8만5429㎡를 대상으로 용적률 266.6%를 적용한 공동주택 15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5일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성우경)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전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정관 및 업무 규정 변경 동의의 건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구역 면적 변경 및 건축심의에 따른 설계계획 변경 동의의 건 ▲정비사업비 변경 동의의 건 ▲사업시행계획 수립 동의의 건 ▲2019년도 조합 운영비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동의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동의의 건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총회 참석비 지급 동의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산로 65(도마동) 일대 8만5429㎡를 대상으로 용적률 266.6%를 적용한 공동주택 15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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