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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시설별 부과율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1-15 18:07:25 · 공유일 : 2019-01-15 20:02:1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보전부담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시설별 부과율에 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 시행 전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장이 공익사업에 의해 철거됐다가 이후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 이축한 경우, 부담금 산정 시 적용 법을 문의한 것에 대해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 개발제한구역법 별표 제7호다목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에 사용된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법 별표에 따른 시설별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별표에서는 보전부담금 대상 시설 또는 사업으로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제6호)`과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 이축`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별표 제6호에 따른 부과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93호로 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정하면서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이축 근거`의 법률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하는 근거 규정일 뿐이므로 이를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결정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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