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기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곳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13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사무실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업체간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을 현설 전 현금으로 납입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현설 전 납입한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시 동구 솔랑시울길 67(소제동) 구역면적 2만8532㎡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86%, 용적률 299.4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18가구(임대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중앙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출항했다.
16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기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곳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13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사무실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업체간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을 현설 전 현금으로 납입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현설 전 납입한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시 동구 솔랑시울길 67(소제동) 구역면적 2만8532㎡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86%, 용적률 299.4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18가구(임대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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