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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1-16 17:10:36 · 공유일 : 2019-01-16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2일 강북구는 미아동3-111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9길 93(미아동) 일대 1만327㎡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1.18%, 용적률 206.4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3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으로 ▲60㎡ 이하 130가구 ▲60㎡ 이상 73가구 등으로 현황 82가구에서 121가구 증가된다.

한편, 2014년 6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2월 사업시행인가, 지난해 3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신동아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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