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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 ‘임박’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1-16 18:12:08 · 공유일 : 2019-01-16 20:02:1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강동구는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1동) 일대 62만62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4%, 용적률 273.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85개동 1만20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60㎡ 이하 5130가구 ▲60~85㎡ 이하 4370가구 ▲85㎡ 초과 253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세대수 변경 ▲개정된 법규 및 심의기준 반영(장애인 승강기 바닥면적 제외 등) ▲주동배치, 주거동 형태, 부대복리시설 등 건축계획 변경 등이다.

국내 최대 재건축(계획세대수 기준)으로 주목 받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2017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지난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했다. 조합은 2019년 일반분양을 거쳐 2022년 입주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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