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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3구역 재개발, 주차장 없애고 층수 높여
인천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9-01-17 12:48:13 · 공유일 : 2019-01-17 13:02:04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이 일부 정비계획을 변경한다.
지난 14일 인천시는 부평구 하정로 15번길 50(십정동) 일대에 위치한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구역면적은 3만4552.1㎡,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함없다. 획지구분과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 3개로 구분했던 획지는 2개로 변경됐다.
2013년 5월 27일 개정된 「인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주차장을 폐지(309.6㎡→0㎡)하면서 해당 획지가 나머지 2개 획지로 분리ㆍ병합됐다.
공동주택(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획지를 2만2225㎡에서 2만7571㎡로 넓혔다. 건폐율은 16.38%에서 25.2%로, 용적률은 274.93%에서 270.7%로, 높이는 115m(36층)에서 124m로 바뀌었다.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획지는 구체적인 시설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시설명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면서 면적을 1650㎡(256.6㎡ 증가)로 키웠다.
인천시 관계자는 "보육 아동과 국공립 어린이집 수요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시설 면적이 증가했으며 소공원 2곳을 설치하려던 계획은 인근에 공원 신설로 필요성이 줄어 폐지됐다"면서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적정 기부채납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입자 주거대책이 영업보상비 지급, 전체 세대수 2.5% 이상 영구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변경됐다.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5%,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으로 계획을 바꿨다.
한편, 이곳 사업은 지난해 11월 동양건설산업-라인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이 일부 정비계획을 변경한다.
지난 14일 인천시는 부평구 하정로 15번길 50(십정동) 일대에 위치한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구역면적은 3만4552.1㎡,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함없다. 획지구분과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 3개로 구분했던 획지는 2개로 변경됐다.
2013년 5월 27일 개정된 「인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주차장을 폐지(309.6㎡→0㎡)하면서 해당 획지가 나머지 2개 획지로 분리ㆍ병합됐다.
공동주택(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획지를 2만2225㎡에서 2만7571㎡로 넓혔다. 건폐율은 16.38%에서 25.2%로, 용적률은 274.93%에서 270.7%로, 높이는 115m(36층)에서 124m로 바뀌었다.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획지는 구체적인 시설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시설명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면서 면적을 1650㎡(256.6㎡ 증가)로 키웠다.
인천시 관계자는 "보육 아동과 국공립 어린이집 수요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시설 면적이 증가했으며 소공원 2곳을 설치하려던 계획은 인근에 공원 신설로 필요성이 줄어 폐지됐다"면서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적정 기부채납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입자 주거대책이 영업보상비 지급, 전체 세대수 2.5% 이상 영구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변경됐다.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5%,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으로 계획을 바꿨다.
한편, 이곳 사업은 지난해 11월 동양건설산업-라인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