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뤄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자격 역시 상실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뤄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되므로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감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투표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투표를 요하는바,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투표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전체 입주자등의 투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해임이 이뤄지지 않는 한 그 임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이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 한 감사의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면 결국 동별 대표자가 아닌 사람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될 수 있게 돼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고 그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관련법에 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뤄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자격 역시 상실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뤄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되므로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감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투표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투표를 요하는바,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투표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전체 입주자등의 투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해임이 이뤄지지 않는 한 그 임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이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 한 감사의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면 결국 동별 대표자가 아닌 사람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될 수 있게 돼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고 그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관련법에 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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