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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조정대상지역 재검토 촉구 건의문 발표
“조정대상지역 지정 구 단위 아닌 동 단위로 세분화해야”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1-17 17:48:48 · 공유일 : 2019-01-17 20:02:0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용인시의회가 지난 16일 `용인시 조정대상지역 재검토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의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택가격이 상승한 특정 지역과 달리 다수의 지역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거나 상승요인이 없음을 토로하며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용인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 기흥구가 기흥역세권과 최근 준공된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 상하동, 보라동 등 대다수의 기존 아파트의 가격상승률이 변동이 없거나 하락하고 있는 있어 오히려 전매제한, 청약요건 강화, 세제 및 금융규제 강화 등 불합리한 역차별을 받게 됐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로 명시하고 있지만, 수지구, 기흥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하고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범위를 구에서 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구 단위가 아닌 행정동 및 법정동 단위로의 지정 등을 요청했다.

앞서 용인시도 지난 7일 구 단위로 일괄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행정규제를 하면서 목표에 집중하다보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나올 수 있다"며 "불이익을 보는 시민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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